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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형 채권이란

CHAPTER 01

소득공제형 채권,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기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채권 투자 시, 투자금액을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벤처투자 또는 일반 채권과 뭐가 다른가요?

아래 비교표를 통해 일반 채권·벤처투자와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구분 소득공제형 채권 일반 채권 벤처투자
기업 형태중소기업(스타트업)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투자 형태비상장 사모사채공모사채비상장 주식
수익 기대낮음낮음매우 높음
리스크낮음낮음매우 높음
회수 기간3년(만기)1~3년(만기)7~10년(예상)
유동성없음중간매우 낮음
인원 제한있음없음있음
세제 혜택있음없음있음
수익률10~20%(세제혜택 포함)2~4%2~10배
벤처투자를 채권의 형태로 하는 것을
소득공제형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을 하면 정말 100% 소득공제가 되나요?

네,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5천만 원까지는 70%,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01

법에서는 명확하게 채권의 형태도 벤처투자로 인정해 줍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02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소득공제 혜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 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 원 초과분부터 5천만 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 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제3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제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솔리드스톤은 4호에 해당

· 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주의하실 점! 소득공제 혜택은 현재 2028년 말까지만 혜택을 주고 있어요. (28년 말까지 한 투자만 소득공제 인정) 현재 국회에서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CHAPTER 02

소득공제형 채권의 장점과 주의할 점

강력한 절세 혜택과 함께, 가입 전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장점

대한민국 세법상 가장 강력한 절세 혜택

최대 2,178만 원의 절세 혜택을 매년 받으실 수 있어요.

벤처투자 대비 안전해요

만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만기가 없는 주식형 대비 안전해요.

짧은 만기

IRP·연금저축 등 만기가 10년 이상인 연금형 절세 상품보다 만기가 3년으로 짧아요.

주의할 점

가입자 수에 제한이 있어요

법에 따라 한 벤처사당 6개월에 49명만 가입이 가능해요.

아무때나 가입할 수 없어요

벤처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줘야 가입이 가능해요.

환매 제한

만 3년 전에 환매를 하면 원금 손실이 나요. (솔리드스톤의 경우 15% 손실)

소득공제형 채권은 이런 분께 맞습니다.

01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셔서 소득세 최고 구간이 38.5% 이상인 분

02

기존 벤처투자의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보다는 안전하게 세제 혜택만 받고 싶은 분

03

예금자 보험이 안 되더라도 세금환급으로 연 10~19.5% 수익률을 얻고 싶은 분

CHAPTER 03

소득공제형 채권,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하나요?

소중한 원금과 세제 혜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가입 전 아래 4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01 원금 투자처 확인

원금이 어디로 가는지 문서로 확인하세요

운용보고서 요청

가입 전 '고객 원금 운용보고서'를 반드시 요구해 확인하세요.

계약서 일치 여부

구두로 설명들은 내용이 투자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체크는 필수입니다.

02 벤처기업확인서 검증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보세요

실물 문서 확인

말로만 벤처기업이라는 곳은 패스, 반드시 확인서 '문서'를 눈으로 확인하세요.

유효기간 매칭

'투자 확정일' 기준으로 벤처 인증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아있어야 안전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03 계약서 핵심 조건 체크

계약서 속 채권 형태만기를 보세요

만기 3년 명시

소득공제 유지 기준인 '만기 3년'이 계약서상에 정확히 박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환사채(CB) 확인

소득공제와 원금 보호 조건에 맞는 채권형(전환사채 등) 투자가 맞는지 명시된 항목을 확인하세요.

04 업체의 지속성 확인

유령회사가 아닌지 실체를 확인하세요

원활한 소통

필요할 때 연락이 즉시 잘 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가요?

지속적인 영업

일회성 대행업체가 아니라, 꾸준히 채권을 발행하고 영업활동을 이어온 탄탄한 기업인지 레코드를 확인하세요.

CHAPTER 04

소득공제형 채권을 해야 할까요?

세금환급, 안전성, 짧은 만기 — 세 가지 이유로 솔리드스톤의 소득공제형 채권을 추천드립니다.

세금환급 1~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절세 방법

많은 고소득 직장인 및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가들에게는 2천만 원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에요.

안전성 위주로 진화해 온 사업 모델

소득공제형 채권은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현행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 이후, 수익률보다는 안전성 위주로 사업 모델이 진화해 왔어요. 기존의 부동산, 태양광, 유동화채권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으나, AA~AAA 등급을 추구하는 업체는 솔리드스톤이 현재 유일합니다. 이는 고객 원금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솔리드스톤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만기

기존 절세 상품들은 대부분 연금 상품이라 만기가 길어요. IRP·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하고,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만기가 10년이에요. 소득공제형 채권은 만기가 3년으로 기존 절세 상품 대비 짧아요.

그럼, 얼마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과세표준 세율(지방세 포함) 실제 소득공제 환급액
10억 원 ~49.5%2,178만 원
5억 원 ~ 10억 원46.2%2,032만 원
3억 원 ~ 5억 원44.0%1,936만 원
1억 5천만 원 ~ 3억 원41.8%1,839만 원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38.5%1,694만 원

※ 5천만 원 가입 기준

솔리드스톤 고객의평균 세금환급액은 1,717만 원 솔리드스톤의 80% 이상 고객님들은 매년 세금환급을 받고 계십니다.